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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포스터
주최
서울특별시
기간
24.04.02 ~ 24.04.19
대상
제한없음
전화번호
1877-9358
조회수
173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사업개요

   -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비,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일정 

   - 모집 기간 : 2024년 4월 2일 ~ 4월 19일 18:00 까지

   - 서류심사 결과 안내: 2024년 5월 말

   ※ 서류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가능

   - 최종심사 결과 : 2024년 7월 초 

   - 지원금 지급 : 2024년 7월 중순 



○ 신청자격

   -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주소)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시(’24.4.19.)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② (연령) 만 19~39세로 1984.1.1.~2005.12.31. 출생 청년

   ③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④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⑤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중위소득 기준: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무주택 기준: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공유지분 포함 

   ※ 거래금액 기준: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사업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22.1.1.이후부터 신청 마감일(’24.4.19.)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 (중개보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 사 비)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 제외

   ※ 생애 1회만 지원 가능  

   - 개인별 계좌 입금


○ 참가신청

   - 온라인 신청



○ 문의

   - ☏ 1877-9358

본 정보는 주최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코드엠"이 편집 및 그 표현방법을 수정하여 작성된 것이며 게재한 자료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최사 사정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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