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 <2005년생 도봉구 청년 자기개발 교육 수강료 지원> 신청 안내
○ 행사개요
-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05년생 도봉구 청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청년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청년 자기개발 교육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7. 2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2005년생 도봉구 청년
○ 지원내용
- 교육 수강료 1인당 최대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지원분야
- 2024. 1. 1. 이후 수강 시작한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강의 수강료
-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위한 학원, 어학원 등
○ 재출서류
- 신청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신청서 등 제출처: youthdb@dobong.go.kr)
○ 지원방법
- 자격요건 및 증빙자료 적합 여부 확인 후 적격자 개인별 계좌입금
○ 문의
- 도봉구 청년미래과(02-2091-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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