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사업개요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 사업일정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내용
-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유형Ⅱ)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및 해당 기업에 취 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480만원 지원(18.24개월차 각 240만원)
○ 참가대상 및 신청
- 대상 : 연령 - 만 15세~만 34세 / 소득 - (기업)매출액 기준 (청년)해당없음
- 신청 : 위 웹사이트 내 신청절차 참고
○ 문의
- ☏ 167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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