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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취·창업재직청년월세지원사업 포스터
주최
인천광역시, 인천테크노파크
주관
인천광역시, 인천테크노파크
기간
21.06.14 ~ 21.07.30
대상
일반인
전화번호
032-725-3048~9
조회수
2,529

인천광역시 취·창업재직청년월세지원사업 




사업개요

​-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인천시와 함께 7월 30일까지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독립생활에 나선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 등을 돕기 위한 것으로, 

  홀로 사는 청년을 선발해 월 10만 원씩 모두 8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021.6.14.(월) ~ 7.30.(금) 18:00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주택 거주자)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세전 월 274만원 이하 소득자)\

※ 취업자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창업자 :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 사업자 등록자



​지원내용 

​- 청년 1인 월 10만원 월세 지원(최대 8개월,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1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유유기지(제물포)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프로그램 ⇒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지원사업 

  ⇒ 신청하기 ⇒ 자격 검증 ⇒ 신청서 작성 ⇒ 제출(관련서류 첨부)



​유의사항 

​- 제외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①항 해당 급여수급자)

  * 주택 소유자 

  * 정부 등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행복주택, 전세 임대주택, 사회주택, 매입임대사업주택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무직 

  * 소비·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업 업종사자 

  * 사업참여 중 정부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및 지원금 등 환수금 



​사업문의 

​- 인천TP청년지원센터 : 032-725-3048~9



 



본 정보는 주최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코드엠"이 편집 및 그 표현방법을 수정하여 작성된 것이며 게재한 자료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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