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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포스터
주최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주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기간
21.06.10 ~ 21.06.30
대상
일반인
전화번호
031-853-8188
조회수
2,291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사업개요

​-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25만원 받고 Let's go

  당신의 휴식,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 사업목적 :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문화향유 기회 및 여가활동 증진, 지역 관광 경기 활성화

- 사업내용 : 경기도 거주 월 소득 300만원 이하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고용직(만19세이상) 대상으로 휴가

              여행적립금 공동 조성하여 적립금을 통한 여가 상품 구매 및 이용

- 적립금조성 : 참여자 자부담(15만원) + 경기도 지원금(25만원) = 총 40만원 적립금



​사업안내 

​- 신청기간: 2020년 6월 10일 ~ 6월 30일

- 신청대상: 경기도 거주 월 소득 300만원 이하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고용직(만19세이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동자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①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경기도인 만 19세 이상 노동자(공고일 기준 2020.06.08.)

  ② 고용형태가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인 노동자(공고일 기준 2020.06.08.)

  ③ 소득증빙서류상 총 연소득금액이 3,600만원 이하(월평균 300만원 이하)인 노동자

- 모집인원: 1,600명

-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서 제출(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선정방법: 추첨(선착순X)

- 결과발표: 2020년 7월 9일(목)(예정)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문자안내

- 제출서류(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파일첨부)

구분

서류명

내용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경기도 거주 및 연령 확인 용도)

모집공고일(2020.6.8.) 이후 발급된 문서로 경기도 거주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한 서류에 한함

2

근로사실확인
증명서

(근로형태 확인 용도)

[비정규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수기 확인 및 날인
기타 사실확인 증명서

기타 서류: 경력증명서, 일용근로내역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등 비정규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증불가 서류: 정규직, 무기계약직,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계약만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서

[특수형태근로자]
위탁/도급/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
(아래 서류 중 택1)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0.6.8.)을 포함하는 계약서
모집공고일(2020.6.8.) 현재 재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6개월 내 근로 내역

증빙서류 예시: 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강의약정서, 강사위촉결과통지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등

코로나19로 인한 계약연기, 휴강 등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0.6.8.)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3

소득금액
증명서
(소득확인 용도)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
모집공고일(2020.6.8.) 이후 발급된 소득금액 증명서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로그인>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
입증불가 서류: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장에서 발급된 문서 등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2018년도 소득금액증명
모집공고일(2020.6.8.) 이후 발급된 소득금액 증명서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로그인>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없는 자]
2019년도 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로그인>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신청
전년도(2019) 사실증명원은 72일 이후 발급 가능하여 신청 시 파일 첨부하지 마시고 서류보완기간에 발급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서류보완기간: 7.1.~7.6.)


  * 모든 증명서류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뒤 여섯 자리를 안보이게 처리하여 제출

  * 초본, 계약서 등 제출하는 증명서류가 2장 이상일 경우 반드시 모든 서류 제출(1페이지만 제출 시 인정불가)

  * 모든 증명서류는 반드시 발급처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열람용 제출 불가)



​사용안내 

​- 사용기한: 2020년 7월 10일부터 ~ 12월까지

사용금액: 참여자 자부담(15만원) + 경기도 지원금(25만원) = 총 40만원 적립금

사 용 처: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 여행몰에서 사용가능(전국 제휴 패키지상품, 숙박, 체험, 교통 등)

사용방법: 전용 온라인 여행몰 회원가입 후 국내여행 상품 구매(적립금 40만원)

  ※ 적립금 40만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 가능

  ※ 자부담을 선 차감하며 자부담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 (지원금은 미사용시 환불되지 않음)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 및 첨부 증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함.

- 참여자 선정 후 정해진 기한까지 참여자 자부담금(15만원)을 입금한 참여자에 한해 경기도 지원금을 적립함.

- 적립금(40만원)은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함



​문의 

​- 031-853-8188 (평일 10시~15시)


 

본 정보는 주최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코드엠"이 편집 및 그 표현방법을 수정하여 작성된 것이며 게재한 자료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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