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 기간 및 일정
- 신청기간 : 2021년 12월 9일(목) ~ 2022년 1월 27일(목) 17: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2~3일 전에
사전 신청(사업계획서 제출 완료 후에도 접수 마감 이전까지 수정 가능)
○ 지원자격
- ①, ②의 참가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공고일 기준(’21.12.9) 만 39세 이하(’81.12.10. 이후 출생)
② 예비창업자(팀) 또는 업력 3년 이내(’18.12.9. 이후 창업) 창업기업 대표자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참가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예비창업팀은 팀장 포함 3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의 범위는 [첨부 1]의 ‘창업 여부 기준표’ 참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모든 사업자가 업력 3년 이내여야 하며, 창업 여부 기준에
따라 참가 자격 확인
* 하나의 사업자의 공동 대표인 경우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참가 제외대상]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 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팀원 포함)
*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원의 수상 내역을 포함, 기창업자는 대표자 수상내역만 해당
- 2개 이상의 창업 아이템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예선(1차 발표) 진출 시 1개의 창업 아이템을
선택(중복수상 불가)
- 향후 참가 자격 부적격 확인 시 자격 박탈 및 상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를 통하여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 참가 신청 전 회원가입 필수이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 인증 필요(기존 가입자는
회원가입 절차 생략)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은 실명(개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K-startup 가입과 사업 신청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에 유의(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요청이 필요하며 해당 업무처리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기준
- 평가절차 : 서면평가 → 예선(발표평가) → 결선(IR 피칭)을 통해 최종 수상자(팀) 선정
- 평가방법 : 단계별로 창업아이템 관련분야 전문가, 청년 선배 창업가 및 AC·VC, 시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실시
* 예선·결선 시 별도의 발표 자료 준비 필요(PPT 등)
** 각 단계별 중도 포기자, 참가 부적격자 발생 시 차 순위자로 선정
○ 시상내역
- 상금 : 총 상금 3억 4천만원 (최고 상금 5천만원)
- 훈격 : 국무총리상, 국무조정실장·장관상 등 상장 총 10점
< 훈격 및 시상 규모 >
- 대상 국무총리상 2점 각 5천만원
- 최우수상 국조실장상,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장관상 8점 (각 2점) 각 3천만원
- 총 상금 3억 4천만원
* 심사 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거나 부처 상황에 따라 훈격 및 상금 등이 변경될 수 있음(상금은
세금 포함)
- 후속지원 : 창업 사업화 지원, 후속 멘토링 프로그램, 기술거래 등 컨설팅 지원, 창업 교육 등
관계부처 합동 후속 연계 지원
○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 공공기술 관련 사항 : 기술 등록 및 기술 보유기관을 통해 문의
- 대회 운영사항 : 창업진흥원 청년창업TF(☎ 044-410-1812, 1813)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련 사항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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