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 공고
○ 개요
- 녹색산업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성장 지원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접수일정
- 모집 기간 : 2023년 1월 16일(월) ∼ 1월 31일(화) 18:00까지
- 협약 기간 : 협약체결일 ~ ‘23.9.30(약 6개월간)
○ 참여대상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
(덧붙임 12 참조)
※ 한국환경산업협회()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
(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
(’15.12.29~‘22.12.29)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성장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
(’15.12.29~’22.12.29)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10억 이상, 100억 미만이면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모집규모
- 총 150개사(명) 내외
예비창업자 : 일반분야 66명, 재창업자 10명
창업기업 : 66개사
성장창업기업 : 10개사
* 각 모집 부문(분야)별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창업기업과 성장창업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지원할 경우 창업기업 부문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
1) 예비창업자 일반
①창업이력이 없는 사람,
② 이종 기업을 폐업한 사람
③ 동종 기업을 폐업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동종 기업을 폐업한지 7년 미만의 창업실패자가
과제관련 특허·실용신안 1건 이상을 등록·유지하고
동종 사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사람
○ 접수신청
- 에코스타트업 누리집 [홈페이지클릭]
○ 문의
- ☏ 02-639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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