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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창업도약) 창업기업 모집 포스터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간
23.02.14 ~ 23.03.02
대상
기타
참가비
사업화지원금 최소 2,500만원∼ 최대 7,500만원(평균 5,000만원) 지원
전화번호
070-8129-5885
이메일
mynboo@daum.net
행사장소
제타플랜인베스트
조회수
2,421

2023년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창업도약) 창업기업 모집




○ 행사개요

   - 2023년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창업도약)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모집일정

   - 신청 기간 : 2023년 2월 14일(화) ~ 3월 2일(목), 15:00까지

   - 지원 기간 : 2023년 3월 ∼ 11월(약 9개월) 



○ 사업목적

   - 스포츠산업분야 초·중기 창업기업의 성장,

     도약을 위한 사업화 지원 및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출 기여



 지원대상

   - ① 스포츠산업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인 자

     업력기준: 2016년 2월 15일(포함)∼2020년 2월 14일(포함) 이내 창업한 자

   - ② 스포츠산업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타 창업지원사업(정부 부처, 지자체 모두 포함)을 수료한

     이력이 있는 3년 미만 창업기업

     업력기준: 2020년 2월 15일(포함) 이후 창업한 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

     (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 지원규모

   - 총 14개사 

 


○ 지원내용

   - ① 사업화지원금 최소 2,500만원∼ 최대 7,500만원(평균 5,000만원)

     ※ 선정기업은 사업화지원금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예산집행 시 자기부담금 선집행

     ※ 사업화지원금 사용가능 비목 및 유의사항 등은 [별첨] 참고

   - ②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별 창업 교육 및 보육 특화프로그램 제공

     ※ 특화프로그램 안내 참고(10쪽) 



○ 접수방법

   - 스포츠산업지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문의

   - 제타플랜인베스트 최현제 부장 ☏ 070-8129-5885



본 정보는 주최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코드엠"이 편집 및 그 표현방법을 수정하여 작성된 것이며 게재한 자료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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