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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 최종 수정일2025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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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 #보조금 #장기미취업청년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자에게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번호 | 20250122005400110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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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야 | 일자리 |
지원내용 | □ 단기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ㅇ 이수 인센티브, 취업 인센티브: 없음 □ 중기 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1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150만원(50만원x3회) ㅇ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ㅇ취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장기 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2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ㅇ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원(국취Ⅰ유형은 국취참여수당으로 대체) ㅇ취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운영기간: 단기 프로그램 5주 이상, 중기 프로그램 15주 이상, 장기 프로그램 25주 이상 |
사업 신청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신청자격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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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교육.직업훈련은 HRD-Net 기준으로 자격 확인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을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
참여제한 대상 | □ (공통) 참여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ㅇ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ㅇ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ㅇ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 □ (단기 프로그램)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이수자 재참여 시 참여수당 등 중복지급 불가)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이수자 재참여 시 참여수당 등 중복지급 불가) ㅇ 단기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 가능(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는 단기프로그램 재참여 불가 □ (중장기 프로그램)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지원받은 자로서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제외 *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 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 ‘중기, 장기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이수일 또는 중도탈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같은 프로그램 재참여 가능 ※ 단 중기, 장기 프로그램 중도탈락자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는 참여대상 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
신청방법
신청절차 | 신청방법 ①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 전환 * 구직회원 전환 방법: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나의 구직신청정보 입력 후 구직신청하기] ②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고용복지정책’ 탭 내 ‘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또는 아래 신청하기 클릭 → [고용24 청년도전 신청하기] ③ 지원대상 및 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 누르기 ④ 개인정보 입력 및 계좌번호 입력하기 ⑤ 개인정보동의 및 통장사본 등록 ⑥ 신청기관 선택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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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사업수행 지자체 운영기관 개별 신청 후, 운영기관 별 심사 연락 |
신청 사이트 | 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index.do |
제출 서류 |
기타
기타 정보 | 문의처: 거주지역의 25년 사업수행 지자체 운영기관을 검색 후 문의가능 ※사업수행자치단체 운영기관 목록확인: 사업관련 참고사이트2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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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18.do |
참고사이트 2 | 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retrieveCdjOperOrgPopup.do |
정보 변경 내역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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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 최종 수정일 |
2025.01.2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