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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포스터
주최
경기관광공사
주관
경기관광공사
기간
21.05.12 ~ 21.05.21
전화번호
031-259-4732
조회수
2,876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행사소개

- 경기도(경기관광공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개요

- 지원목적 : 관광업계 고정비용 지원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 지원규모 : 도내 관광서업체 310여개서 선정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300만원

                    *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2020. 3. 15. ~) 이후 납입한 임차료

- 선정방식 : 접수전용 창우(네이버폼)으로 신청 접수 완료한 순으로 선정

- 지원내용 : 관광사업체의 사업장 임차료 지원



신청요건

- 지원대상 : 사업장을 임차(월세)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내 관광사업체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21.5.31.(월) ~ 6.11.(금)

- 신청업체 발표 : 2021.6.21.(월)

- 지원금 지급 : 6~7월



지원사항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300만원

- 지원대상 : 사업장을 임차(월세)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내 관광사업체 310여개사

                   * 접수 적격심사 후,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항목 : 사업장 임차료(월세) 지원

                   * 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점(2020.3.15.~) 이후 납입한 임차료

- 지원방식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래내역 확인 후, 최대 300만원 범위 내 지급



선정절차

- 선정방식 : 신청서류 접수 완료 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



접수 및 결과발표

- 접수기간 : 2021.5.31.(월) ~ 6.11.(금)까지

- 접수방법 : 사이트 하단 지원서 다운로드 후 접수전용 창구(네이버폼) 접수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접수문의 : 경기관광공사 대외협력팀

                  * 전화 031-259-4732, 031-259-4772 / 이메일 gtodream@gto.or.kr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증빙자료 등

- 결과발표 : 2021.6.21.(월) 이후 개별통보 예정

- 지원금지급 : 선정 시 서류 확인 후 최대 300만원 범위 내 지급

- 지원금반납 : 증빙자료 허위제출 등의 경우 반납조치

                      * 모든 선정 업체는 증빙서류 허위 제출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함.

본 정보는 주최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코드엠"이 편집 및 그 표현방법을 수정하여 작성된 것이며 게재한 자료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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