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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Calendar

2021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포스터
주최
경기교통공사
주관
경기교통공사
기간
21.07.01 ~ 21.08.16
전화번호
1577-8459
조회수
2,667

2021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사업개요

   -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사업일정

   - 신청기간 : 7월 1일 09:00 ~ 8월 16일 18:00까지(매년 1월, 7월)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요한 청소년



○ 지원금액

   -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 제외대상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 등록서류

   - 은행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은행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불가카드 :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요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연간 12만원(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외 28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는 제외)



○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

   - 연 최대 12만원 지원(예, 1~6월 지원금 4만원 시 교통이용금액에 따라 7~12월 지원금을 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지원금 이월 운영(예, 상반기 1~6월 지원금이 계산상 8만원인 경우 상반기 지원금은 6만원이나 하반기 지원금에

     2만원이 이월하여 최대 6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지급액 합계

비고

 교통이용금액

4만원

8만원

12만원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부족해도 하반기에 교통이용내역이 많은 경우 

 지원금액

4만원

8만원

12만원

 교통이용금액

10만원 

2만원

12만원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반기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하반기로 이월한 경우 

 지원금액

6만원

6만원

12만원



○ 문의 

   - ☏ 1577-8459



 

교통비 지급 과정 안내 1번 교통데이터 수집, 2번 경기도 거주사실 입증, 3번 경기 거주 중 교통이용액 추출, 4번 반기별 데이터 집계, 5번 교통이용금액을 통한 지원금 계산, 6번 지역화폐 본인확인, 7번 계산된 지원금을 지급 요청, 8번 지역화폐에서 지원 여부 검증, 9번 지원금 지급 



본 정보는 주최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코드엠"이 편집 및 그 표현방법을 수정하여 작성된 것이며 게재한 자료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최사 사정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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