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행사소개
- 경기도(경기관광공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개요
- 지원목적 : 관광업계 고정비용 지원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 지원규모 : 도내 관광서업체 310여개서 선정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300만원
*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2020. 3. 15. ~) 이후 납입한 임차료
- 선정방식 : 접수전용 창우(네이버폼)으로 신청 접수 완료한 순으로 선정
- 지원내용 : 관광사업체의 사업장 임차료 지원
신청요건
- 지원대상 : 사업장을 임차(월세)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내 관광사업체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21.5.31.(월) ~ 6.11.(금)
- 신청업체 발표 : 2021.6.21.(월)
- 지원금 지급 : 6~7월
지원사항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300만원
- 지원대상 : 사업장을 임차(월세)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내 관광사업체 310여개사
* 접수 적격심사 후,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항목 : 사업장 임차료(월세) 지원
* 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점(2020.3.15.~) 이후 납입한 임차료
- 지원방식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래내역 확인 후, 최대 300만원 범위 내 지급
선정절차
- 선정방식 : 신청서류 접수 완료 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
접수 및 결과발표
- 접수기간 : 2021.5.31.(월) ~ 6.11.(금)까지
- 접수방법 : 사이트 하단 지원서 다운로드 후 접수전용 창구(네이버폼) 접수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접수문의 : 경기관광공사 대외협력팀
* 전화 031-259-4732, 031-259-4772 / 이메일 gtodream@gto.or.kr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증빙자료 등
- 결과발표 : 2021.6.21.(월) 이후 개별통보 예정
- 지원금지급 : 선정 시 서류 확인 후 최대 300만원 범위 내 지급
- 지원금반납 : 증빙자료 허위제출 등의 경우 반납조치
* 모든 선정 업체는 증빙서류 허위 제출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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