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모집
행사개요
-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2021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접수기간
- 2021. 6. 21.(월) ~ 7.16.(금), 26일간
신청자격
-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자)
신청방법
- 고양시청 녹색도시담당관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서류
-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서식]
- 공사도면, 현황사진, 견적서, 수량산출서(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다자녀 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사업기간
- 2021. 5월 ~ 2021. 12월
총사업비
- 1억 2천만원
지원대상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제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연면적 660㎡ 이하 건축물(주거부분)
*2001. 5. 26. 이후 사용승인 건축물 제외,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지원 대상 제외
지원내용
-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수선 행위
- 천정 및 내·외부 단열 공사(외기와 접한 부분)
-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새시)로 교체
- 전기·조명시스템 등 전력저감 우수제품(LED등)으로 교체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지원대상 공사 순공사비(부가세 제외)의 50% 이내(최대 2천만원)
선정방법
-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 심의(2021. 7월말 예정)
- 주택 규모, 노후도, 사업비, 복지대상자, 다자녀가정 여부 등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심사 배점 기준"에
따라 심의,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발표
- 개별 우편통보(2021. 8월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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