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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사업 포스터
주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간
21.04.26 ~ 21.12.31
전화번호
대표전화 : 1357
조회수
3,778

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사업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신속한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2021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지원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기간 

​- 지원기간 : '21.4.26. ~ 예산 소진 시



​지원대상 

- (법률자문·상담)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폐업 및 재기 관련 법률자문을 희망하는 자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연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사업 시행년도 기준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이 제외

- (개인파산·개인회생)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아래 지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

  가. 과거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에 대한 면책 받은 경험이 없는 자

  나. 신청수수료, 송달료, 예납금,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자부담 할 수 있는 자

  다. 채무발생 원인이 악의적 채무불이행, 도덕적 해이, 도박, 과소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성실실패한 자

  라. 조세(세금), 근로자임금, 퇴직금 등 비면책 채권으로 인한 부담이 아닌 자

  마. 채무조정지원 이후 재기 가능성 및 의지가 있는 자

  바. 개인회생인 경우 채무액 범위가 무담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자

  * 법인소상공인의 법인파산·법인회생 지원제외

  ** 단, 개인파산·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수수료, 송달료, 파산관재인·회생위원 보수 등은 자부담



​지원내용

구분

지원범위

세부 자문내용

법률자문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 사항에 관한 자문

법률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상담

- 상가임대차보호법, 상법(민사), 부가가치세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폐업신고),

근로기준법(근로자퇴사)

개인파산·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및 회생 전과정 지원

신청서류 및 절차상담, 파산선고 불이익 안내,

관할 대법원 접수대행,

최종판정 관리 등

  * 법률자문·상담1), 채무조정2) 분야 중 1개 분야 선택(중복지원불가)

  ** 법률자문지원 중 법률상담 및 자문 外 소송대리 제외

  ***파산관재인 선임비 등 현금성 비용을 제외한 변호사 지원

  **** 신청수수료, 송달료, 예납금, 서류발급비용(부채증명서 등)등은 자부담



​신청서류 

​- 법률자문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출액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지원방법 

​- 법률자문: 찾아가는 법률자문 서비스로 전문변호사가 소상공인(사업장)을 방문하여(또는 서면, 유선) 자문 수행

개인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1:1 매칭으로 기초 상담 및 서류심사 후, 지원대상자 판명 시 채무조정지원



​지원절차 

​-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신청 > 서류검토 및 지원의견서 작성 > 담당변호사 배정 및 지원 > 만족도 조사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공고문 참조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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