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사업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신속한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2021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지원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기간
- 지원기간 : '21.4.26. ~ 예산 소진 시
지원대상
- (법률자문·상담)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폐업 및 재기 관련 법률자문을 희망하는 자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연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사업 시행년도 기준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이 제외
- (개인파산·개인회생)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아래 지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
가. 과거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에 대한 면책 받은 경험이 없는 자
나. 신청수수료, 송달료, 예납금,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자부담 할 수 있는 자
다. 채무발생 원인이 악의적 채무불이행, 도덕적 해이, 도박, 과소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성실실패한 자
라. 조세(세금), 근로자임금, 퇴직금 등 비면책 채권으로 인한 부담이 아닌 자
마. 채무조정지원 이후 재기 가능성 및 의지가 있는 자
바. 개인회생인 경우 채무액 범위가 무담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자
* 법인소상공인의 법인파산·법인회생 지원제외
** 단, 개인파산·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수수료, 송달료, 파산관재인·회생위원 보수 등은 자부담
지원내용
구분 | 지원범위 | 세부 자문내용 |
법률자문 | •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 사항에 관한 자문 | • 법률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 상가임대차보호법, 상법(민사), 부가가치세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폐업신고), 근로기준법(근로자퇴사) 등 |
개인파산·개인회생 | • 개인파산·면책 및 회생 전과정 지원 | 신청서류 및 절차상담, 파산선고 불이익 안내, 관할 대법원 접수대행, 최종판정 관리 등 |
* 법률자문·상담1), 채무조정2) 분야 중 1개 분야 선택(중복지원불가)
** 법률자문지원 중 법률상담 및 자문 外 소송대리 제외
***파산관재인 선임비 등 현금성 비용을 제외한 변호사 지원
**** 신청수수료, 송달료, 예납금, 서류발급비용(부채증명서 등)등은 자부담
신청서류
- 법률자문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출액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지원방법
- 법률자문: 찾아가는 법률자문 서비스로 전문변호사가 소상공인(사업장)을 방문하여(또는 서면, 유선) 자문 수행
- 개인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1:1 매칭으로 기초 상담 및 서류심사 후, 지원대상자 판명 시 채무조정지원
지원절차
-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신청 > 서류검토 및 지원의견서 작성 > 담당변호사 배정 및 지원 > 만족도 조사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공고문 참조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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