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사업개요
-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사업일정
- 신청기간 : 7월 1일 09:00 ~ 8월 16일 18:00까지(매년 1월, 7월)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요한 청소년
○ 지원금액
-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 제외대상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 등록서류
- 은행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은행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불가카드 :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요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연간 12만원(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외 28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는 제외)
○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
- 연 최대 12만원 지원(예, 1~6월 지원금 4만원 시 교통이용금액에 따라 7~12월 지원금을 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지원금 이월 운영(예, 상반기 1~6월 지원금이 계산상 8만원인 경우 상반기 지원금은 6만원이나 하반기 지원금에
2만원이 이월하여 최대 6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지급액 합계 |
비고 |
교통이용금액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부족해도 하반기에 교통이용내역이 많은 경우 |
지원금액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
교통이용금액 |
10만원 |
2만원 |
12만원 |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반기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하반기로 이월한 경우 |
지원금액 |
6만원 |
6만원 |
12만원 |
○ 문의
- ☏ 1577-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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