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 행사개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예정인
도내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 지급으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지역상권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2022년 경기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일정
- 접수 기간 : 2022.02.03(목)~05.31(화)
- 지원대상 선정검사 : 2022.06
- 지역화폐 구매 및 발송 : 2022.06~07
- 사후점검 : 2022.06~11
○ 지원내용
- 지원규모: 10억원(도비)
- 지원대상: '22년 중 임대료 인하 또는 예정인 내용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지원내용: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경기지역화폐)지급
○ 신청방법
- 1. 온라인 접수
- 2. 현장방문(우편, 방문 등)
○ 문의
- ☏ 종합상담 콜센터 1600-8001
- ☏ 담당부서 031-5181-7183,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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